입시일반/대입길라잡이 대학교자기소개서 2013. 3. 12. 14: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 방법 등)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한다.-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