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수시모집 6회 지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교협에서는 수시모집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대학(산업대학교와 전문대학은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한 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함.

2) 전형이라 함은 정원외 전형(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3)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대교협 발표)


수시모집 지원의 횟수에 제한을 받는 대학은 교육대학를 포함한 4년제 대학입니다. 총 188개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을 포함한 총 198개 대학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 외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146개 전문대학과 2개의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방통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개 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등)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6회 지원 횟수의 기준은 전형입니다. 전형이란 동일한 자격기준이나 심사기준으로 선발하는 모집유형을 일컫습니다. 즉 각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교과성적우수자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일반우수자전형, 글로벌우수자전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각각이 하나의 전형입니다. 대교협 자료에 의하면 정원외 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농어촌학생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전형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전형은 수시모집 6회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6회의 지원 횟수 제한은, 전형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는 바, 수험생이 전형료를 납부하고 원서를 접수하여 수험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횟수를 세는 기준은 대학별 또는 전형료 납부 기준이 아닌 각 전형의 원서접수 건수입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었던 통합전형이나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을 두어 접수하는 경우 각 하위단계별로 수험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각각 1회의 지원 횟수로 간주한다고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되면 각 대학별로 접수현황을 매일매일 대교협에 보고하게됩니다. 그러면 대교협에서 접수시간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된 순서대로 6회를 초과한 지원은 접수를 취소하고 전형료를 환불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은 원서 접수 기간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고, 전형기간이나 합격자 발표일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시 지원 횟수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여 실수로 6회를 초과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 2014 대입전형이해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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