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2대입부터 대학에서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을 두어 미등록 인원에 대해 충원을 실시합니다. 대교협 권고사항에 의하면 올해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은 5일간이며 합격생에게 합격사실을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가합격생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방법으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충원합격자를 게시하거나 전화로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2번 정도의 충원합격 대상자를 발표하지만 대학마다 방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은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수험생이 추가합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합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수험생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원합격자 발표기간에는 대학에서 추가 합격 통보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합격자발표 란에 추가합격대상자로 자신의 이름이 발표되었으나 자신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수시모집 합격자로 간주됩니다. 수험자에게도 자신이 추가합격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어느 대학의 추가합격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① 모집인원이 미달되거나 불합격처리,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수시 충원 및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하여 선발합니다.

② 수시모집도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므로 모집정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합격자 명단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명시함으로서 수험자의 의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거나 원서작성 때 기입한 전화번호의 전화기를 수신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 추가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시모집 충원합격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수시모집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가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지원 위반사항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수험생 대입지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시모집 지원횟수 조회 및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교협 홈페이지에 접속 → 대입지원정보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정보조회



<출처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 2014 대입전형이해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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