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두 개의 법안을 비교해보니

선행교육금지법이라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6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강은희 비례대표의원 기자간담회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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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명단]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권은희  길정우  김기선  김상훈  김세연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진태  김태원  김한표  김현숙  김희정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성호  박인숙  서병수  서상기  서용교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동우  신의진  심학봉  안종범  안홍준  유승우  유일호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재영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정우택  정의화  조명철  조원진  주호영  최봉홍  한기호  홍문종  홍지만  황영철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 발표한 선행교습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교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교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

선행학습에 관해 최근 한국뇌연구원이 ‘선행교육?교습과 뇌손상’에 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이 뇌 발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선행교육/교습이 아닌 뇌 발달에 따른 적기 적량 교육’으로 학생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함.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이 조장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발달 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교육적, 경제.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행교육 금지의 목적, 선행교육의 개념 및 교육관련기관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가능함(안 제6조).

마.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안 제11조).

자.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12조).

차.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카.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 가능함(안 제14조).

타.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6일에는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을 포함한 29명의 의원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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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명단]

 

이상민․ 배재정․ 배기운. 장병완․ 최민희․ 노웅래. 유성엽․ 최동익․ 이종걸. 강동원․ 이이재․ 남인순. 유승희․ 박민수․ 김광진. 정청래․ 유기홍․ 진성준. 이원욱․ 이목희․ 조경태. 윤호중․ 박완주․ 우윤근. 김용익․ 김재윤․ 한명숙. 민병두․ 문재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연구·교육·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3항).

마.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5항).

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선행교육금지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내용이 조정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통과되어 적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법안에서 특히 다른 점은 아래와 같이 표시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학원계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비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새누리당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범위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함
(안 제8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수준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3항). 
 대학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사교육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5항). 
 징계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일이라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규제가 최소화된 상태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할 수야 있겠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며, 사실 실효성을 논하기 전에 '그 학년에 정해진 수업보다 선행된 수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 - 법제정을 논하는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토픽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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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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