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는 무엇인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 방법 등)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지원 금지 ]


1)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한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2)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금지한다.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2013학년도 현재 산업대는 호원대와 청운대 2개교.


3)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한다.

-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4)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대(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

록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 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3)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등록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 2014 대입전형이해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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